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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금괴 세탁, 부가세 300억원까지 환급 받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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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금괴 세탁, 부가세 300억원까지 환급 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4.01.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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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금괴를 거래할 때는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대신 금괴 값과 부가가치세를 정부 관리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뗀 금괴 대금과 유통단계마다 중복해서 낸 세금을 돌려준다. 금괴 거래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중인 ‘금지금(금괴) 매입자 부가가치세 납부 제도’의 내용이다.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 금괴의 거래 내역을 위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세 323억여원을 환급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밀수 금괴를 폐금속에서 얻은 것으로 꾸며 세무당국의 눈을 속였다.

서울서부지검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긴 자료상 이모(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인천 S제련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으로 도주한 총책 정모(45)씨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금 스크랩(금이 포함된 폐금속)을 수집하는 유령업체 여러 개를 설립한 뒤 2012년 5월~2013년 7월 밀수한 금괴 수천㎏을 이들 유령업체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꾸몄다. 이들은 허위로 거래내역을 꾸며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 금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323억원을 환급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ㆍ허위계산서 교부)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금괴 무게를 잰 허위 증명서와 가짜 금 스크랩, 판매자와 매입자간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기소된 S업체 대표 이씨에게 부가세를 돌려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세무사 김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조세불복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하겠다고 이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고철 거래과정에서 1,3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로 자료상 권모(48)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권씨 등은 고철 매입액을 실제보다 높게 꾸미고 판매액은 낮춰 업체들의 수익을 허위로 축소한 혐의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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