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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사장 비리" 비판 교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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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사장 비리" 비판 교수 징계

입력
2014.01.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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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 운동을 벌여온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사장이 정당한 요구를 해온 교수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국대 법인은 7일 이사회를 열어 학교측이 제청한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을,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비대위 대표 격이다.

비대위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0명 가운데 8명이 징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모두 친(親)이사장파"라며 "이사장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지위를 악용, 보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징계위의 구성도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은 법인 이사, 교수 등 7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이 임면권을 갖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사장이 징계위원을 자기편 사람들로 내정해놓고, 두 교수를 파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 교수 347명은 최근 '징계 제청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두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타당한 명분이 없으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는 "징계는 사립학교법상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특별감사 신청서를 제출해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비대위는 이사장이 학교 공금으로 주상복합빌딩의 펜트하우스를 21억원에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로 10억원을 추가 지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감사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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