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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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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전원 기각

입력
2014.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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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과 관련해 대검 공안부가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조직국장과 김모(55) 기관차 승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전격적으로 일어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의 사실규명과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하여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담당판사도 이날 철도노조 대전본부 전모(47)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도 철도노조 서울본부 김모(47) 조직국장 등 철도노조 간부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대검 공안부는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며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전원 기각됐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일 최모(47) 천안본부 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영훈 당시 철도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한 바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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