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에 전국 처음으로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기도는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 갈 CEO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을 위해서는 운영을 맡길 농촌체험마을과 사전 협약이 이뤄져야 하며 농업 관련 경력자는 우대 받는다. 올해 2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후년 각각 4곳씩 모두 10곳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CEO로 선정되면 농촌마을기업 창업비용과 운영비 등 최대 8,300만원을 지원받는다. CEO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마을은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농촌체험마을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도가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CEO를 도입하는 것은 농촌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대부분 체험마을은 체험장의 전기료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열악하며 월급을 받는 일자리도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동체로 운영하다 보니 의사결정이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지영 도 농촌정책팀장은 "농촌체험마을이 도농 상생모델로 주목 받았지만 마을 공동체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민 간 갈등으로 해체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처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마을기업 CEO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영할 농촌체험마을과 협의, 해당 지역 시·군 농촌체험부서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내에는 현재 138개소의 체험마을이 운영 중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