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여성 A씨는 통신판매로 건강음료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제품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돈은 천천히 내고 시식부터 해보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던 업체가 시식 후 환불을 요구하자 태도를 싹 바꾼 것이다. 업체는 "시식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했다.
# 또 다른 이주여성 B씨는 행사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던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받기 위해 업체를 찾았지만 "환불은 못해 준다"는 대답만 들었다. 쓰지도 않을 제품에 돈 들이는 것이 아까웠던 B씨는 결국 돈을 보태 정상가를 지불하고서야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어가 부족하고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이유로 상품구매 피해 해결을 포기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8~11월 소비자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 20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
사례별로 보면 ▦중고 상품, 가짜 상품을 속아 구입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음식 구입 ▦환불·교환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애프터서비스(AS) ▦제품 질이 낮아 파손과 잦은 고장 발생 등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35%)가 가장 많았고 신발(24%) 전자제품(14%) 음식(13%) 등 순이었다.
특히 불만·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60%는 익숙지 않은 한국생활 등으로 문제 해결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기 이유는 '판매자가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해서'가 47%로 가장 많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16%) '연락이 끊겨서'(14%)'미숙한 한국어 사용 등'(7%)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이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제품을 배송 받고도 환불을 못 받거나 국내 사정에 어두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AS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이주여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