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하철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촉구하기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적자 규모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무임승차 정책이 무상보육과 같은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이라며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고 중앙정부는 지방공기업 문제는 지자체 해결이 원칙이라며 지원 불가 입장을 보였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 2,600억원을 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데다 지난해 적자규모도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매번 완강히 (손실 보전을) 반대하고 국회도 관련법 개정 논의만 하다 성과 없이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면 요금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지하철 요금은 재작년 2월 100원 인상됐으나 현재도 원가의 8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고 보전 없이 적자가 계속 쌓이면 연말쯤 요금 인상을 본격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전방위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2014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건의'보고서 중'정부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 10건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을 포함시켰다. 올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물론 국회에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 손실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승차 손실액은 2,672억원(2억3,500만명)으로 총 적자액(3,716억원)의 71.9%를 차지한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각각 2,228억원, 2,316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적자액을 고스란히 서울시가 떠안았다. 지난해 1~8월에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무임승차 손실액만 1,120억원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받고 있다. 코레일은 재작년 무임승차 손실액(1,584억원)의 절반(52.6%)을 지원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는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지만 국가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매번 무산됐다.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임승차 손실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원불가 방침을 못박은 바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