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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심야약국 읍·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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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심야약국 읍·면까지 확대

입력
2014.01.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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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의 차별화된 시책으로 꼽히는 '심야 약국'이 읍ㆍ면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애월읍 하귀리 각 1개소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개소 등 심야약국 3개소를 추가로 지정, 모두 15개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 공공 심야약국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밤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곳의 심야약국이 운영돼 연간 1만2,492명(일 평균 45명)이 이용, 1만6,896건의 의약품을 구매했다. 의약품 구매 형태를 보면 소염진통제가 21%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관계 17%, 호흡기질환 13.7%, 한방제제 13%, 피부제제 10.1% 등 순이다. 심야 약국에 지정되면 매월 150만~200만원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현재 도가 지정한 심야 약국은 제주시 연동 부부온누리약국, 삼도1동 새우리약국, 화북1동 화북남문약국, 애월읍 송약국,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조천약국ㆍ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 서귀포시 동홍동 수온누리약국, 성산읍 동남약국, 표선면 온세상건강약국, 남원읍 조광약국, 대정읍 건강약국ㆍ프라자약국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심야약국 운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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