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와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영장 청구는 지난해 10월15일 동양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84일 만이다.
검찰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 등 계열사 전직 임원 3명도 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임원의 경우 개인 비리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린다.
검찰은 현 회장이 최근 5, 6년 간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계열사들을 동원해 1조원 이상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그룹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도록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해 9월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를 내세워 고의로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해 투자자와 계열사에 각각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투자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현 회장이 구속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재벌 회장으로 기록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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