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들과 짜고 수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의 보조금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 노모(53)씨와 사무처장 김모(53)씨 등 전ㆍ현직 간부 8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모 호텔 대표 박모(53)씨 등 거래업체 관계자 24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간부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1억원 가운데 1억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자신의 인척 2명이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주관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9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 임금 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2011년 5월 노동절 행사 기념 수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구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전자제품 판매점과 이벤트 회사, 뷔페식당, 백화점 등 거래업체들과 짜고 가장(假裝)거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 간부들은 횡령한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명절선물 구입비, 축ㆍ조의금, 회식비, 하계 휴가비,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의 보조금 횡령 행각은 지난해 5월 자신에 대해 성추행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던 일부 간부들의 입막음을 위해 모 간부에게 '횡령금을 나눠 쓸 경우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등기우편물을 보낸 것이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횡령액으로 추정된 1억5,500만원을 해당 기관이 환수하도록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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