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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횡포에 납품업체는 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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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횡포에 납품업체는 봉이었다

입력
2014.0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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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우조선 납품비리를 수사한 울산지검이 내부 제보를 받아 동종업체인 현대중공업의 납품 관행을 들춰본 결과 비슷한 수준의 비리가 드러났다. 갑을 관계에 의한 고질적인 납품 비리가 조선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납품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조선기자재 등의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1인당 5,000만원에서 최고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12명이 받아 챙긴 돈은 모두 36억원에 이른다. 금품을 건넨 협력사 대표 3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배전구매담당 A(41) 차장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무려 15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차장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직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친척명의 계좌로 돈을 받는가 하면 친인척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름만 등재시켜 월급 명목으로도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B(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배전반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회원권을 자주 쓰지 못하게 되자 협력업체 대표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구매부장인 C(58)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향후 납품 대가를 미리 계산, 마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이 증서를 근거로 협력업체 대표를 압박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61)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E(52) 상무보는 1억5,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구매파트 '윗선'들도 금품수수 관행에 비켜서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했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 절차를 마쳤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 전 내부감사에 적발돼 모두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서 "회사는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 전담부서(컴플라이언스실)를 신설하는 등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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