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신청자 접수
국토교통부는 올해 저렴한 월세 주택인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1, 2월 중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통학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살고 싶은 집(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ㆍ오피스텔)을 골라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대학생들에게 월세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뒤 지난해까지 1만4,000여가구가 공급됐다. 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임대료는 7만∼18만원 선이다. 2년 계약 뒤 2번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지역별 학교 수와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따져 분배했다. 서울(1,100가구)이 가장 많고 경기도(600가구)가 다음이다. 나머지 시ㆍ도와 광역시에는 10∼140가구가 배정됐다.
공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수시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14∼16일 신청을 받는다. 2차는 정시 신입생, 편입생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다음달 12, 13일이다. 입주 신청자격은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광역단체나 군 출신 대학 재학생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학과 같은 시ㆍ군에 살아도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출신 대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며,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등이다. 3순위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점을 준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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