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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압박하는 우리금융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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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압박하는 우리금융 이사회

입력
2014.01.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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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이 없으면 경남, 광주은행 매각 못 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세제 지원 혜택이 무산될 경우 매각 철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국회에서 일고 있는 세제 지원의 요건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지주는 이사회에서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중단하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계획서는 매각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and)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했던 것을,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계획서 변경은 이달 28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우리지주 관계자는 “조특법에 이번 지방은행 매각을 적격분할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두 지방은행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는데도 조특법 개정이 늦어져 우리금융이 매각에 대한 법인세 6,500여억원을 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지주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두 지방은행을 3월1일까지 분할해야 한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은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를 선정한 것에 반대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특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기 보다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압박해 조특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책임소지도 피해가려는 복잡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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