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저렴한 비순정 부품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7일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이 너무 비싸 수리비 폭리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순정 부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에서 비순정품 비중은 1%가 안 될 정도로 자동차 수리에는 대부분 순정품을 사용한다. 비순정품 즉 대체부품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제가 도입되면 보험업계도 대체부품 사용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체부품 사용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순정부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폭리 논란이 많았던 외제차의 수리비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제차는 수립지에서 부품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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