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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근무 중 상해사망 보상한도 비교해보니… 외교관 5억 > 국제기구 4억 > 행정직원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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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근무 중 상해사망 보상한도 비교해보니… 외교관 5억 > 국제기구 4억 > 행정직원 3억

입력
2014.01.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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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고 났을 때 공무원 몸값은 5억원, 민간인 행정직원은 3억원.'

외교부가 공무원 신분 외교관과 행정 직원으로 파견된 민간 인력을 차별 대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외무 공무원과 똑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근무하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보장되는 규모가 공무원의 5분의 3에 불과했다. 이런 차별은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주재 공관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소속 인력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민간 보험사와 체결했는데, 그 보장 범위가 신분에 따라 크게 달랐다. 정식 외교관(외무공무원, 타 부처 파견 공무원 포함ㆍ1,450명)은 상해사망 보상한도가 50만달러(5억2,500만원)인 반면, 국제기구ㆍ연구기관 파견자(66명)는 40만달러(4억2,000만원), 행정직원 신분 파견자(1,224명)의 한도는 30만달러(3억1,500만원)에 머물렀다.

이런 차별은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됐다. 공무원 신분 파견자 배우자(부모)와 자녀(2,712명)의 상해사망 보상한도는 각각 40만달러와 10만달러였으나, 행정직원 배우자(부모ㆍ20만달러)와 자녀(3만달러ㆍ989명)의 한도는 공무원 가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교부도 이런 차별을 둔 것에 대해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는 합리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행정 직원에 대해 낮은 수준의 보험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었으며, 2014년에는 그나마 격차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교부가 제시한 보험료는 9억원인데, 예산을 1억원만 늘려도 부당한 차별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공관에서 채용한 현지인 행정 직원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무부는 한국인 행정직원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는 반면, 현지인은 평균 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련 지침의 개정을 촉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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