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자신의 남편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조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남편 A(61)씨의 직장에 익명으로 "현금 5,000만원을 가져와라. 허튼 짓을 하면 손녀를 유괴한 뒤 토막 내 택배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편지에 남은 지문과 필적을 감정해 범인이 부인 조씨임을 밝혀냈다. 조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요즘 며느리와 손녀만 예뻐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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