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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SM·중소상인 '반쪽짜리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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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SM·중소상인 '반쪽짜리 사업조정'

입력
2014.0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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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변종 SSM을 출점시켜 사업조정제도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을 위협 받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가 대기업에 사업진출 연기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GS리테일(GS수퍼 서구 마장점)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간 합의 타결을 끝으로, 2009~2013년 전체 사업조정 신청 44건 중 43건을 마무리 해 98%의 사업조정을 성공시켰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조정 성공 실적을 들여다보면 SSM측과 중소상인 간 합의 타결 13건, SSM측의 입점 철회 9건 등 실질적인 사업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50%(22건)뿐이었다. 반면 SSM이 가맹점으로 전환해 영업하는 경우가 7건, 폐업 7건, 중소상공인 신청철회 6건 등 편법이 동원되거나 조정이 아닌 형태가 절반에 달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1~2013년 지역 내 7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사업조정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가맹본부(대기업)에서 독립된 형태의 가맹점은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종 SSM 출점도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롯데슈퍼는 지역 내 10곳뿐이지만 편의점과 SSM의 중간격인 균일가숍(마켓999)과 가맹점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19곳으로 늘어난다. 중소상인들이 변종 SSM으로 꼽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개점했다가 3개월 만에 슬그머니 직영점으로 전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상품공급점은 유통업체의 지분이 50%를 밑돌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라 역시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SSM측이 중소상인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휴무일 지정 ▦일정 구매 고객에 한해 무료 배달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합의안도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주류여서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병규 인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사업조정제도가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SSM은 가맹점 전환, 변종 SSM 출점 등으로 이마저도 농락하고 있다"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상품공급점을 포함한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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