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5일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취소를 17일까지 2주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브레인시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를 결정했었다.
도는 대신 주민들에게 380억원의 사업비 마련과 관련한 주민 동의서를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2월 17일까지 1,900억원, 3월 17일까지는 3,800억원의 동의서를 내도록 했다.
도는 평택시 지분(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해당 금액을 주민들이 충당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해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취소 공고가 나지 않은 만큼 보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000여㎡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착수됐지만 평택시가 사업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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