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피고인에게 양형을 전제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훈(48)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 중, 최모 판사가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고 말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고 썼다.
박 변호사는 이어 "판사에게 '재판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이전에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지 않았느냐. 피고인들과 악연이다. 판사가 할 말이라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김모씨 등 장애인 5명은 지난해 4월 김해시청을 찾아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월68시간 근무 이행을 촉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형사 사건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양형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중형이,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권 판사는 또 “피고인 중 한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해당 판사로부터 지난해 9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화 로 유명한 이른바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창원=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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