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늘어난다.
5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1,500억원 늘어난 3조 4,575억원 규모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 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B학점 이상)에서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전액을 받는 대상이 2분위(소득수준 하위 20%)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분위까지였다.
소득 분위별로 늘어난 장학금 규모를 보면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5분위 22만5,000원이다. 6~8분위는 변동이 없다.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기준액과 비교해보면, 2분위는 60%에서 올해 100%로, 3분위는 40%에서 70%로, 4분위는 30%에서 50%로, 5분위는 25%에서 30%로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며 "6~8분위의 장학금을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2~5분위의 지원금을 늘렸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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