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뒷조사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 개입설'이 사실로 확인될 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국정원 직원 S씨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장에게 문의한 단서를 잡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학교 측의 답변을 듣고 채군의 정보를 확인한 후 S씨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 이외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S씨가 채군 관련 정보를 문의한 시점이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지난해 6월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시점만 보면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이 채 전 총장 뒷조사를 위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냐"며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윗선의 존재와 조직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조 전 행정관의 배후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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