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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6일] 휴대폰 감청보다 사생활 보호 앞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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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6일] 휴대폰 감청보다 사생활 보호 앞세워야

입력
2014.01.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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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금보다 용이하게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2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의 감청을 합법적 절차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가질 수는 없도록 했다. 따라서 통신업체마저 감청 장비를갖추지 않을 경우 전체 통신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휴대전화 통신을 감청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테러, 간첩 등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워낙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전력을 떠올리면 이런 우려를 그저 기우라고 할 수 없다. 자체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보유했던 국정원이 장비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불법행위 때문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청이 가능해져, 국정원을 어떻게 믿느냐는 의문이 일고도 남는다. 대선 개입 사건을 통해서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해졌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기능 강화 주장이 전에도 나왔다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지난 17ㆍ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비슷하고, 당시에도 기본권 침해 논란에 떠밀려 폐기됐다. 당시에 비해 지금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사생활 침해 우려는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감청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정안은 여론 지지를 받기 힘들다.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마당에 감청 기능만 강화하자고 한들 누가 납득하겠는가. 개정안 추진에 앞서 불법 감청을 차단할 실질적 대안을 내놓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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