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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에 포탄 제조기술·장비 760억원대 불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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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에 포탄 제조기술·장비 760억원대 불법 수출

입력
201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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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K사 기술고문 강모(68)씨, 현지 공장책임자 오모(60)씨와 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설비 구축에 필요한 도면과 공정도를 넘기는 수법으로 760억원대 규모의 포탄을 불법 수출한 혐의다.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임씨는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다고 정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포탄제조 기술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105㎜ 포탄의 탄약과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제조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약에 포함된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자탄 등 제조기술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한다. 대외무역법에는 대량살상 무기 및 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 등의 전략물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협력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계약 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의 떼인떼흐 장군과 업체 아시아메탈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았다"면서 "포탄제조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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