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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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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행

입력
2014.01.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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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산 소재 식품위생업소에 18억1,9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0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금리는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2%, 화장실 개선 자금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매자금 연 1%이며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담보 또는 신용대출 가능하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밖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 상품 개발업소는 2억원,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 향토음식점은 2억원,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는 1억원, 한식 세계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는 5억원,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3,000만까지 각각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사업 중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사업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연 1%의 최저이율로 1,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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