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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인카드로 민간단체 식대 결제해 관권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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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인카드로 민간단체 식대 결제해 관권선거 논란

입력
2014.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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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장이 시민들의 사적 모임에 참석해 격려하고 자리를 뜬 뒤 식대와 술값 등 일체의 경비를 순천시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금품·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식대 결제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한 뒤 현금을 챙겨 이 단체의 2차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순천시와 전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순천만운영과 소속 공무원들이 순천시 덕월동의 한 식당에서 생태해설사협의회 회원 40여명이 모인 회식자리에 참석해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식대 78만5,000원을 지불했다. 결제는 순천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더구나 담당 공무원은 2차 술자리 비용 마련을 위해 식대를 100만원으로 부풀려 계산한 후 식당에서 차액 2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단체에 건네기까지 했다.

이날 모임은 생태해설사협의회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자리였으며 회식에 앞서 조충훈 순천시장이 잠시 들러 이들을 격려했다. 조 시장이 자리를 뜨자마자 해당 과장은 "시장님이 회식비를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이 말은 시장이 돈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낳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해설사는 "총회에 시장이 다녀간 후 송년회비용 100만원씩이나 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해설사들이 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기회가 없어 식사를 못했는데 연말을 맞아 순수한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식사 제공이 순천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돕기 위한 것인지 등 관련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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