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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통행세' 적발 2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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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통행세' 적발 26억 과징금

입력
2014.01.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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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정상거래에 관계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중간마진)를 챙겨주는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5일 공정위원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총수일가가 90%를 소유한 관계사 내츄럴삼양을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왔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양식품은 2008년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생산한 라면을 내츄럴삼양에 넘겼고 내츄럴삼양은 이를 이마트에 팔았다. 삼양식품은 유통과정에 내츄럴삼양을 거래에 끼어 넣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불했다. 두 회사 간 거래는 장부상 1,612억여원에 달했지만 내츄럴삼양은 단 한번도 창고에 삼양식품 라면을 들인 일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정한 판매수수료율(11%)은 롯데마트(7.9%)나 홈플러스(8.5%)보다 훨씬 높았다.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게 라면을 팔 때 함께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최대 7.6%로 책정해 차액을 고스란히 챙겼다. 삼양식품은 판매장려금을 줄 필요가 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 제품을 납품할 때도 내츄럴삼양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내츄럴삼양이 챙긴 70억여원의 통행세가 고스란히 총수일가에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내츄럴삼양 지분은 1993년 전체의 23.85%에 불과했지만 부당지원과 함께 점차 늘어 12년 90.1%에 달했다.

내츄럴삼양은 원래 조미료 생산업체로 자산총액이 2007년 304억원에 불과했지만 12년 말엔 1,228억원으로 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츄럴삼양이 적자기업에서 조미료 시장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로 뛰어오른 데는 부당지원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츄럴삼양이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은 2008~12년 누적 당기순이익 183억원의 3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롯데피에스넷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통행세 방식의 부당지원을 적발했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통행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앞으로 통행세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그룹 지시를 받고 사업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보일러제조사인 롯데기공(현재 롯데알미늄)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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