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라면 유통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총수일가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끼워 부당하게 지원한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중간 과정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내츄럴삼양을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내츄럴삼양은 1993년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기업에서 2012년 자산총액 1,228억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로 급성장했다. 또한 내츄럴삼양이 보유한 삼양식품 주식 지분율도 같은 기간 0%에서 33.26%로 크게 늘었다.
삼양식품과 달리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중견그룹의 통행세 방식 부당지원한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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