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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조원 영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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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조원 영장 잇따라 기각

입력
2014.0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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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그동안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적은 있지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47)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최 지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영표 천안지원 공보판사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파업이 종료됐고 경찰 진술까지 마친 상태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은 철도파업에 관련해 업무방해혐의로 최모(51)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서울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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