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회원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을 사 집단소송을 당했다. 구글도 비슷한 문제로 소송이 한창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보소통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무단 활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이 최근 페이스북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사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내며 이런 정보들이 페이스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정보들은 감시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페이스북 이용자가 사적 메시지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된 링크를 공유할 경우 페이스북이 그 이용자의 웹 활동을 파악해 기록으로 남긴다는 조사보고서도 인용했다.
원고들은 이런 근거를 들어 개개인에게 하루당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는 미국에서만 1억6,600만명 이상이어서 이번 소송에 수백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원고측은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그들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구글의 이메일 프로그램인 지메일 이용자 10명도 지난해 구글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며 사생활 침해로 집단소송을 냈다. 구글은 "이메일 메시지에 대한 검사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사람이 내용을 판독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주요단어(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스캔)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986년 도입된 이 법은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세기의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담당 판사이기도 하다.
구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해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법원은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메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4억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어 구글이 패소할 경우 배상액 규모는 엄청날 전망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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