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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머니' 불법 제작해 141억어치 팔아 77억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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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머니' 불법 제작해 141억어치 팔아 77억 환전

입력
2014.0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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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만든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1), 최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게임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리니지, 디아블로3 등의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만든 후 인터넷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2곳에서 2,680개의 계정으로 4만4,718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141억2,453만원어치에 달했으며 이 중 77억2,000여만원을 50여개의 차명계좌로 출금해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에 작업장이 있어 수십명의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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