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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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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4.01.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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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12세이던 친딸을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ㆍ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누나를 통해 딸에게 '아빠가 때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제3자와의 대화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 증거위조죄를 저지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는 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린 딸을 수차례 강제로 성추행ㆍ강간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허위 진술까지 받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됐을 때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상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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