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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금식 예금 가입 때 고객에 이율 등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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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금식 예금 가입 때 고객에 이율 등 설명 의무화

입력
2014.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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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객이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할 때 은행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보장 이율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최고 금리만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해온 은행들의 수시입출금식 통장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또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계좌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한 저축성 예금이다. 과거에는 연 0.1%의 낮은 단일 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예금은 최고 3%의 높은 확정금리가 적용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객 반응도 좋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마이심플통장'은 출시 6개월 만에 수신액 2조원을 넘어섰고 한국씨티은행의 '콩나물 통장'도 1조원 넘게 예치했다. 지난달 국내 은행 수신액이 43조원 가량 늘었는데 이중 19조여원 가량이 수시입출식 예금일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예치기간ㆍ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점점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수시입출금식 상품 가입 시 일부 현금인출기(ATM)에서만 까다로운 조건 하에 수수료가 면제되는데도 마치 모든 제휴 ATM에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고 수신액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상세한 정보제공 및 상품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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