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법원이 통진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 과정도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힌 점, 당원명부 공개가 정당의 존속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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