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가스 등 공급업체와 협의를 거쳐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을 현행 연간 최대 10%(미납원금의 월 2% 가산금을 최대 5회)에서 최대 4%(2회)로 낮췄다고 2일 밝혔다. 가스요금 연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이 85억원에서 3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연체 가산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경기 인천 등 대부분 지자체는 최대 10%의 연체 가산금을 유지하고 있다.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재공급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해제조치비용) 2,200원은 아예 폐지됐다. 지난해까지 연간 약 18만세대가 이 비용을 부담했다. 또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해 겨울철 갑작스런 가스 중단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편의성도 높였다. 지방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과금 수납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반해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 불만이 제기돼왔다.
현재 서울시내 418만4,000가구 중 95%에 해당하는 397만8,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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