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잘못이 아니어도 출발 전 여행 일정이 바뀌었고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부장 박홍래)는 권모(32)씨 부부가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고심에서 "742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 부부는 2011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C여행사에 항공료 및 리조트 비용 등 742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예약한 직항 항공편이 출발 이틀 전 운항 취소되자 C사는 태국 경유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씨는 일정이 늘어나면 임신 중인 아내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재지변 및 운송기관 휴업 등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목적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근거로 "여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급받은 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행업자는 운송, 숙박 등의 개별적인 과정에서 위험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여행대금을 결정하고 돈을 받는 것"이라며 "그 위험을 여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행사가 환불로 인해 입게 되는 리조트 계약금 상당의 손해는 여행사 측이 나중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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