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건설사들간 담합 백화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대우건설 등 21개 건설업체에 재발방지ㆍ정보교환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낙찰에 성공한 대림산업 등 15개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비밀리에 접촉해 서로 짝을 지어 낙찰자와 들러리를 맡기로 정했다. 214공구 입찰의 경우 대림산업이 '예정된 낙찰자'를, 태영건설이 들러리 역할을 맡았다. 이때 태영건설은 약속에 따라 일부러 품질이 낮은 설계, 속칭 'B설계'를 냈고 대림산업은 손쉽게 214공구 공사를 따냈다. 이런 식의 입찰담합은 15개 공구에서 똑같이 벌어졌고 모든 입찰에 컨소시엄 2개씩만 참여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97.56%에 달해 공사비 산정에서 '신의 경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담합 행태는 건설사 규모에 따라 달랐다. 삼성물산 등 8개 대형건설사는 15개 공구 중 8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고, 이중 현대건설 등 5개 업체는 5개 공구에 서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바꿔가며 입찰했다. 나머지 7개 중견 건설업체는 대형건설사가 입찰하지 않은 7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에 쐐기를 박게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사업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담합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정위가 직접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만큼 조용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 참여 경험이 적어서 한 공구만 입찰했는데 그게 담합으로 몰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업체도 있다지만 대부분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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