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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3일]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위축시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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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3일]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위축시키지 말아야

입력
2014.01.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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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만 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반 시민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은 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의 법 개정 의도는 분명하다. 지난해 10월 안도현 시인과 '나는 꼼수다' 패널들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은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평결을 내린다고 비판했는데 법무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일수록 참여재판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주장도 많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만약 대선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됐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개정안에서 검사에게 참여재판 배제신청 권한을 주고 판사의 참여재판 배제 사유 범위를 확대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참여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더 열어놓은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결정한 참여재판의 최종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대법원이 시민들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최종안에 법무부가 참여재판 제한 내용을 넣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도 있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낸 것도 이런 이유다.

시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참여재판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배심원들이 유ㆍ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미국, 시민과 법관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 유ㆍ무죄 여부와 형량까지 정하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금은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는 참여재판을 흠집 낼 때가 아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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