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3일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2순위였는데, 30%에 한해서는 2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청년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됐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ㆍ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종전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고를 수 있게 됐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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