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이르면 3월부터 출시된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는 직전 과세 연도에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컨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연 4.5% 확정금리의 재형저축을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넣는 경우 약 7만5,600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 최대 납입시 절세효과는 이보다 큰 편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자산총액 40% 이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도록 돼 있으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와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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