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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복귀 후 안전교육 기간도 손배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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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복귀 후 안전교육 기간도 손배 청구" 논란

입력
2014.01.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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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직무ㆍ안전교육,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 중 열차운행이 미뤄진 데 따른 손해까지 노조에 배상 청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 임인순 홍보기획부장은 1일 “(업무에 복귀한) 지난달 31일까지 손해배상 152억원을 노조에 청구한 것과 별개로 안전교육에 따른 열차운행 차질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투쟁에 참가하는 노조원은 직위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 완전 정상화 시점을 이달 14일로 발표해 철도노조에 추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코레일 열차운행률은 79.9%로 지난달 31일 노조 복귀 전과 거의 같아 이날 하루에만 추가될 손해배상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이 파업 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과 2일 이틀간 하루 6시간씩 진행되며 소속 별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평소 코레일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파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휴업 후 복귀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8일간 이어졌던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때도 코레일은 파업 종료 후 노조원을 현장에 곧바로 투입했다. 정재우 코레일 홍보과장은 “22일간 파업이 지속되면서 노조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며 “교육기간에 휴식 등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이 기간 임금은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것은 사측의 보복 조치라고 항의하고 있다. 파업에 참가했던 이모 기관사는 “안전교육이 구체적 매뉴얼 없이 노조원 모아 놓고 안전교육 책자를 읽는데 그친다. 개별 면담 때도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나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몇 시간 교육도 안 했던 사측이 안전을 문제 삼아 교육을 받으라면서, 그에 따른 손해까지 청구하는 것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례없는 파업 후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며 “회사의 노무지휘에 따라 교육을 받는데도 이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인과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철도파업이 정치권에서 일단락되면서 노사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초래한 문제”라며 “법리상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지만, 사측이 이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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