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 넘긴 조오영 수사 검찰, 결국 윗선 못 밝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 넘긴 조오영 수사 검찰, 결국 윗선 못 밝히나

입력
2014.01.01 18:33
0 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핵심 피의자인 조오영(54)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춤하고 있다.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최종 '윗선'을 밝히는 작업이 해를 넘긴 가운데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청와대 앞에서 꽉 막힌 수사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조 행정관이 지난해 6월11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불법 요청했다는 범죄사실(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은 명백해지자 수사팀은 그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 수사팀을 보강하며 이런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사건은 채 전 총장의 국가정보원 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 시나리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여론의 관심도 높은 수사였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조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였다. 휴대전화 등 분석에서 '윗선'을 밝힐 이렇다 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조 행정관의 진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압박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당시) 조 행정관이 (윗선에 대해) 입을 열지 말지 상당히 흔들리던 상태였다"며 "구속만 된다면 조 행정관의 입이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고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정보 조회 요청자로 지목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해 온 조 행정관을 구속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후 조 행정관은 또 다시 엉뚱한 사람을 끌어 들여 수사에 혼선만 줬다.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는 한편, 불구속 기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 행정관의 '윗선'밝히기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논란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고위인사는 "법원은 조 행정관이 정보를 조회한 경위나 공범 유무 등이 소명이 안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걸 밝히기 위해 구속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행정관의 위법 사실은 명확하고, 오락가락 진술 등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라는 기본적인 영장 발부 기준이 이 사건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사건에서 지인을 통해 초본을 발급 받은 권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도 거론되고 있다. 범죄 사실, 청구 취지 등이 이번 사건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보다 법원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가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과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중요 수단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영장 심사가 혐의 소명 여부에 집중되면서 본안 재판과 구별하기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조건 무리한 청구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