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 발주 및 연구용역을 둘러싼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광산피해방지법 제정에 따라 2006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환경 복구, 석탄 대체산업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모(56)씨와 전 지사장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하고, 팀장급 직원 A(4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이씨는 광해방지사업체 B사부터 2009년 3∼4월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옛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으로, 광해방지사업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자신의 매제를 B사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B사 전현직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광해방지사업체 C사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했다.
공단 사업 관련 연구 용역비를 편취한 대학 교수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연구교수를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해방지업체가 발주하는 토양오염분석 등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연구비 1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했다. 업체에 연구용역비를 과다 청구해 7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계약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사립대 교수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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