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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증세로 세수 230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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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증세로 세수 2300억 확대

입력
2014.01.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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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로 2,300억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고 부자와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표구간 정상화라는 면에선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201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세수는 정부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2조1,900억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기존 과표구간(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3억원)의 최고세율과 바로 아래 세율(35%)간 폭이 넓었다는 점에서 과표구간 정상화로 볼 수 있다. 최고세율 적용인원은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추가 세수 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해당자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대기업은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라감에 따라 1,900억원 가량의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비율은 일률적으로 10%씩 적용하던 것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3~6%에서 3~4%로 줄어들 예정이라 대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

반면 중산층 이하 평범한 월급쟁이나 영세업자는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는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공제율을 10%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근로자들의 감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하향 조정을 뒤로 미뤘다.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 급여 4,000만원 수준)로 설정해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농수산물 면세 한도(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안은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50%로 잡았지만 수정안은 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공제한도로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성형수술의 과세 범위는 축소됐다. 성형 부작용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각턱 교정 등을 할 때도 치아교정을 먼저 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종교인 과세는 뒤로 밀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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