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뒤, 기계작업을 하다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가입했던 상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취직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하는 일마저 위험해졌는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사고 시 보험금 수령액이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직무나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이를 통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도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해보험은 직업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져 이를 구분해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대개 직업급수에 따라 1~3급으로 나뉘고,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1급이 3급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졌을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통지하고 소정의 추가 보험료만 납부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
현행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통지 의무 불이행을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사무직이 생산직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변경된 직업 및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ㆍ직업 변경사실 통지는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위험 직무에서 안전 직무로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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