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전국교수공제회의 파산으로 목돈을 돌려받지 못한 국립대 교수 조모씨가 공제회 총괄이사였던 이창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조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교수공제회가 파산해 조씨가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이 교수공제회가 파산하게 된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조씨가 교수공제회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온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수공제회 임원들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을 상대로 예ㆍ적금을 받아 관리해오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공제회 돈 5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1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건 여파로 공제회는 2012년 파산했다.
조씨는 2009년 6월 매달 46만원씩 28년간 납입하는 장기공제저축급여에 가입하고 석 달 뒤 "10%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목돈수탁급여에 1억원을 맡기는 등 총 1억1,600만원을 넣었다가 공제회가 파산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