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를 혐의를 받아 온 포털 1위 네이버가 피해 구제와 상생 지원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위 다음도 4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이 회사의 온라인 광고사업을 맡고 있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과 한달 여간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1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정부의 지적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통합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유료정보 서비스의 출처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책이나 음악 부동산 등 유료 서비스 명칭에 '네이버부동산'과 같이 자사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색 결과도 광고성인지 정보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 영역에는 'OOO관련된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1,000억원과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네이버는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에 200억원,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상생 지원 사업 진행에 3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출연에 5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다음 역시 피해구제 기금 출연(10억원)과 상생 지원(30억원) 등을 할 예정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40여 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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