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따라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더라도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동양학원이 동양미래대 조교수 A씨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학 학부 인사위원회의 평가방식은 교원의 기본적 자질, 강의 능력, 교육 활동 등 추상적으로 평가 분야를 나눈 뒤 그 평가 내용을 2~3개 정도 언급하는데 그치고, 평가를 위한 실질적 기준도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아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양미래대는 2012년 A씨에 대해 학부 인사위의 심의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량평가가 아닌 (인사위원의) 주관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개입되도록 구성된 학부 인사위의 임용 규칙은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양학원은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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