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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2년연속 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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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2년연속 해 넘겼다

입력
2013.12.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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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결국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고 2년 연속 해를 넘겼다. 지난해 등원 첫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회계연도 시작 후에야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놓고 올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31일 예결특위를 열어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비판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과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대선 개입 의혹을 산 국정원 몫의 정부 예비비 등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무상보육 보조 확대와 학교 전기요금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에서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총수입에서도 1조4,000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4,000억원 정도의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없는 73개 법안을 처리한 뒤 정회 상태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국정원 개혁 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외촉법에 대한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비등하면서 해를 넘겨 1일 새벽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오후 11시48분에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결국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겼다.

여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을 처리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 준예산 편성 사태는 면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정치관여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공익 목적의 정치관여 행위 신고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ㆍ국정원직원법ㆍ국가공무원법 등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7개 법안의 개정안도 합의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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