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헌정사상 첫 국회 주도의 개혁작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개혁특위를 열어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사이버심리전단 활동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관여 시 형량도 현행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서 각각 최고 7년 이하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문구를 국정원법에 포함시켰다. 특위는 국정원이 이와 관련한 내규를 정비해 1월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를 지시 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를 거쳐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적용, 국정원직원법상의 비밀엄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과 관련, 여야는 예비비 등 다른 기관의 예산에 포함된 국정원 예산의 경우라도 국회 정보위 심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세부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정치에 관여한 경찰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높였다. 군인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법안 등 쟁점입법과 356조8,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거듭했지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강력 반대하면서 밤 늦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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