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8.06㎢)이 30년 만에 해제된다. 고도제한 해제로 6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3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며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해 추진한 7.88㎢ 보다 0.18㎢ 가 더 해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와 화성시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신ㆍ증축 할 수 있게 됐다.
해제지역에는 수원시 1만6,135가구, 화성시 1만21가구가 거주 중이며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설투자 3조3,996억원, 소득창출 2조6,861억원, 재산세 25억원, 취득세 833억원의 효과를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래는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내년 4월쯤 해제예정이었으나 공군과 협력해 4개월을 앞당겼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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