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과 읍ㆍ면지역 건축물 고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해 건축물 고도기준을 변경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내년에 도시계획(기본·관리·경관고도) 정비 용역을 추진해 도 전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ㆍ서귀포시 도시지역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 대상을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했다.
또 읍ㆍ면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서귀포시 지역 포함)인 경우 우수건축물 현상공모에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30%까지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 변경안은 제주도의회의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